특허법 제149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149조【제척신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48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