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8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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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2016.02.29 개정) | |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인 경우(2014.06.11 개정) | |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014.06.11 개정) | |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2014.06.11 개정) | |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거나 감정인이었던 경우(2014.06.11 개정) | |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2014.06.11 개정) | |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2014.06.11 개정) | |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