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6조 [ 심판의 합의체 ]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2014.06.11 개정)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2014.06.11 개정)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2014.06.11 개정)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2014.06.11 개정)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2014.06.11 개정)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