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6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
|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2014.06.11 개정) | |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2014.06.11 개정) | |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2014.06.11 개정) | |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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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2014.06.11 개정) | |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2014.06.11 개정) | |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