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6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2014.06.11 개정)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2014.06.11 개정)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