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5조 [ 심판장 ]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