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5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
| 제145조【심판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 | |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2014.06.11 개정) | |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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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조【심판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 | |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