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4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
|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 | |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 |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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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 | |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