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2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
|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 |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
|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