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1조 부칙

2023.09.14 제19714호

2023.09.14 제197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