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0조의2 [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①
제132조의17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1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29 개정)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2014.06.11 개정)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2014.06.11 개정)
3.
출원일 및 출원번호(2014.06.11 개정)
4.
발명의 명칭(2014.06.11 개정)
5.
특허거절결정일(2014.06.11 개정)
6.
심판사건의 표시(2014.06.11 개정)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2014.06.1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6.11 개정)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그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2014.06.11 개정)
제140조제2항제1호 및 제1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2014.06.11 법률 제12753호 부칙 제6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