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3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2021.10.19 개정)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2014.06.11 개정)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2014.06.11 개정)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2014.06.11 개정)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2014.06.11 개정)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2014.06.11 개정)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2014.06.11 개정)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2014.06.11 개정)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2014.06.1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2014.06.11 개정)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