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3조의2 [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2016.02.29 개정)
① 제13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7.03.01 당시 특허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의 정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02.29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1조]
2.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2016.02.29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1조]
2.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2016.02.29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2014.06.11 개정)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로 본다.(2016.02.29 개정)
1.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016.02.29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1조]
2.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2016.02.29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1조]
1.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016.02.29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3조]
2.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2016.02.29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취하할 수 있다.(2016.02.29 신설)
3.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2016.02.29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1조]
3.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2016.02.29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2014.06.11 개정)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2014.06.11 개정)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33조제1항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2016.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