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2 [ 특허취소신청(2016.02.29 신설) ]

①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2016.02.29 신설)

제6장의2(제132조의2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03.0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2016.02.29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0조]

1.

제2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2016.02.29 신설)

2.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2016.02.29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에 게재된 제87조제3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2016.0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