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17 [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2016.02.29 조번개정) ]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021.10.19 개정)

제132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22.04.20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2021.10.19 법률 제18505호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