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17(2021.10.19 개정)
| 2021.10.19 개정전 | 2021.10.19 개정후 |
|---|---|
|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021.10.19 개정) | |
| 2021.10.19 개정전 | 2021.10.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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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021.10.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