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13(2016.02.29 개정)
| 2016.02.29 개정전 | 2016.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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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특허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2016.02.29 신설) | |
② 심판장은 특허취소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6.02.29 신설) | |
③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2016.02.29 신설) | |
④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제1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2016.02.29 신설) | |
⑤ 제4항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2016.0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