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0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130조【과실의 추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