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0조 [ 과실의 추정 ]2026.09.15 제21955호▼+-인쇄보관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