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9조 [ 생산방법의 추정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6.11 개정)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2014.06.11 개정)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