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5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25조【특허실시보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