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5조 [ 특허실시보고 ]2026.09.15 제21955호▼+-인쇄보관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