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3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