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2조(2021.10.19 개정)

부칙
2021.10.19 개정전2021.10.19 개정후
제122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2021.10.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