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1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121조【질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