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0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120조【포기의 효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