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9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1.

전용실시권자(2014.06.11 개정)

2.

질권자(2014.06.11 개정)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2014.06.11 개정)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2014.06.11 개정)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2014.06.11 개정)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