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8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2014.06.11 개정)

②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2014.06.11 개정)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