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3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
| 제113조【재정의 실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재정을 받은 자가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2014.06.11 개정) | |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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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재정의 실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재정을 받은 자가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