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 ]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2014.06.11 개정)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2014.06.11 개정)

3.

신청의 취하(2014.06.11 개정)

4.

청구의 취하(2014.06.11 개정)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2014.06.11 개정)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2014.06.11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