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1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2014.06.11 개정)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2014.06.11 개정)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2014.06.11 개정)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2014.06.11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