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0조 [ 전용실시권 ]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2014.06.11 개정)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2014.06.11 개정)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2014.06.11 개정)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