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