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8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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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
3. 고안의 명칭 | |
4.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 |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 | |
1.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 |
2.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 |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 | |
1. 고안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 |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 |
⑤ 삭제 | |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상ㆍ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2014.06.11 개정) | |
⑦ 삭제 | |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6.11 개정) | |
⑨ 제2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