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8조의2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8>까지 생략

<579>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제6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5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9항, 제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3제1항제5호, 제35조제6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3조 및 제46조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58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