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6조 [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2014.06.11 개정)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2014.06.11 개정)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