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9조(2017.03.21 개정)
| 2017.03.21 개정전 | 2017.03.21 개정후 |
|---|---|
| 제49조【거짓행위의 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03.21 개정) | |
| 2017.03.21 개정전 | 2017.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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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거짓행위의 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