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9조(2017.03.21 개정)

부칙
2017.03.21 개정전2017.03.21 개정후
제49조【거짓행위의 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