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9조의3 [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2025.01.21 신설) ]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1.21 신설)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1.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