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9조의3(2025.01.21 개정)
| 2025.01.21 개정전 | 2025.01.21 개정후 |
|---|---|
|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1.21 신설) | |
| 2025.01.21 개정전 | 2025.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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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1.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