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9조의3(2025.01.21 개정)

부칙
2025.01.21 개정전2025.01.21 개정후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1.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