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5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45조【침해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6.11 개정)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022.06.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