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4조 [ 「특허법」의 준용 ]2026.09.15 제21953호▼+-인쇄보관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4.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