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1조 [ 「특허법」의 준용 ]2026.09.15 제21953호▼+-인쇄보관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2조부터 제208조까지 및 제211조를 준용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