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1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41조【「특허법」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2조부터 제208조까지 및 제211조를 준용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