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0조(2016.03.29 개정)

부칙
2016.03.29 개정전2016.03.29 개정후
제30조【「특허법」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03.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