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0조(2016.03.29 개정)
| 2016.03.29 개정전 | 2016.03.29 개정후 |
|---|---|
| 제30조【「특허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03.29 개정) | |
| 2016.03.29 개정전 | 2016.03.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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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특허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03.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