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0조 [ 「특허법」의 준용 ]2026.09.15 제21953호▼+-인쇄보관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03.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