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3조【「특허법」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