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
| 제3조【「특허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4.06.11 개정) | |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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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특허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