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9조(2025.01.21 개정)

부칙
2025.01.21 개정전2025.01.21 개정후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2025.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