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9조(2025.01.21 개정)
| 2025.01.21 개정전 | 2025.01.21 개정후 |
|---|---|
|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2025.01.21 개정) | |
| 2025.01.21 개정전 | 2025.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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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2025.01.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