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8조(2016.02.29 개정)

부칙
2016.02.29 개정전2016.02.29 개정후
제28조【「특허법」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2016.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