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4조 [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