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0조(2016.02.29 개정)

부칙
2016.02.29 개정전2016.02.29 개정후
제20조【「특허법」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