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0조(2016.02.29 개정)
| 2016.02.29 개정전 | 2016.02.29 개정후 |
|---|---|
| 제20조【「특허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02.29 개정) | |
| 2016.02.29 개정전 | 2016.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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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특허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