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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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5.01.21 개정) | |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2014.06.11 개정) | |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2014.06.11 개정) | |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2014.06.11 개정) | |